국민취업지원제도 완벽하게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비지원
국비지원


저소득층 소득 지원 강화

법률에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며,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은 해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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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 훈련뿐만 아니라 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수급자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진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에 제한이 있습니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활동 의무 이행 강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주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3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경제적 지원도 뿐만 아니라, 취업활동에 대한 의무부여와 강제적 요구까지 강화하여 구직자의 취업활동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